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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경찰조사 기간, 시간, 결과, 진술서 쓰는법, 일정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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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살면서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많고 또 반대로 가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누구도 경찰서를 가본적이 없는지라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경찰조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결과, 진술서 쓰는 법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런거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해야 한다면 아래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 결과를 알수 있는 기간까지 전반적인 것들에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조사는 언제 및 조사 전 내용 확인

2. 경찰조사 일정 및 시간, 녹음해도 되는지 

3. 진술서 쓰는법 및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1.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조사는 언제 및 조사 전 내용 확인

 고소 고발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범죄가 발생한 곳 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형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을 합니다. 

 

직접 방문이 힘든경우 문서 24에서 온라인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 합니다. 

단, 각 지역의 경찰서 및 검찰청 중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곳이 있기에 

서, 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피해자가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의 연락은 언제 오는지 

고소인이 고소를 한 뒤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1~2주 뒤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xx 경찰서 xx 팀 xxx(직급) 입니다. 

xxx로 고소 및 고발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xx월 x일 xx시 조사 가능 한가요?

이러한 순서로 연락이 옵니다. 

 

※ 이때 각별히 주의 해야하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수긍하는 듯한 대답을 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수 있습니다. 

이유는, 안내 전화 시점 부터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화 시 불리한 대답을 하는 경우 경찰서 수사 보고서에는 범행 일체 또는 일부를 인정했다고 기록됩니다. 
  • 즉 수사전 범죄 혐의를 인정한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후에 과정이 및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마시고,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때 말씀드리겠다고 하거나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말씀드리리겠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이때의 말투는 분노 및 짜증이 아닌 예의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 할수는 있는지 

안내전화 및 경찰서에 전화해서는 내용을 확인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해봐야 말실수가 있어질 수 있기에 

 

※ 전화를 끊은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경우 10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일정 및 시간, 녹음해도 되는지 

◎ 경찰조사 일정 변경은 가능 한지

고소장 정부 공개 청구나 업무상 개인 일정상 경찰서 조사 일정에 맞춰 방문이 힘든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변경 및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가지 않게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수 있으며 

이는 결과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이 가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는 사건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나는 경우 1시간 정도일수 있고, 길게는 4~5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은 딱 정해지진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가실때 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 경찰 조사 녹음은 해도 되는지

조사를 받을때 신문 내용 촬영 및 녹음을 하거나 전자 기기를 사용해 기록하는 건 금지 사항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진술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조서를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

 

◎ 조사 시 cctv, 녹음 작료를 보여 달라고 해도 되는지 

만취로 인해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폭행, 절도, 성추행 등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피해자도 있으며 증거도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으나 밀행서 원칙에 따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즉, 조사 당시 수사 담당자가 하는 질문이나 행동 등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유추하면서 대응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3. 진술서 쓰는법 및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서 쓰는 법

우선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서류의 차이점은 작성 주체입니다. 

  • 진술서는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범죄 사실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직접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 진술조서는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 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 진술조서 증거 능력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인정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변경은 쉽지 않으며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있는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는 설명보다는 그 당시 있었던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나 검정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짐작이나 사실은 구분하여 작성하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선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경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조사에서 재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정도가 작은 경우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까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찰 조사 기간, 시간, 결과, 진술서 작성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최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위에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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