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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중고거래 사기 및 신고 (환불, 판매취소)

by 이포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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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 성격 이기는 하나, 이를 잘 활용하는 와이프와 처제를 보면 쏠쏠하긴 한가 보다 싶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중고거래 사기, 환불, 판매 취소 내용을 보곤 하는데, 다큐 등에서 보면 이분들은 전분적인 경우가 많고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고거래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사기를 치는것을 보곤 정말 어이가 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서

1.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 신고 

2.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취소의 경우 사기 신고

 

 

 

1.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 신고

중고거래 환불 의무

결론 부터 이야기하자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청약 철회 등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잔 간에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① 단순변심 혹은 ② 판매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매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는 거래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 제품이기에 구매자도 어느 정도 하자를 감안하는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제품 사용 목적에 달성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거나 
  • 그 하자가 제품 사용의 목적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 이를 근거로 환불 요구 및 소액 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고지했고, 그 하자가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고 

매우 사소한 경우 판매자는 환불 책임이 없습니다. 

 

※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고의로 숨겨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 행위로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됩니다.

 

 

판례에선 법률상 고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기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소극적 행위로써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어집니다. 

 

예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기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요약정리

  • 개인과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 판매자가 모르는 매매 목적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구매자 측에서 이에 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환불 및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줄만한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숨기고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취소의 경우 사기 신고

개인 간 중고거래는 소비자 보호법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민법 적용이 되는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 할때까지 교부자 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약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단순변심 등으로 중고거래 판매를 취소한 경우 처음 받은 계약금을 배액배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매매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구매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매매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따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판매자가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끝으로 거래 당사자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며, 대부분 소액이기에 소송까지 가도 속 시원함이 크진 않습니다. 

소송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수수료가 발생되기에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해결이 도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합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먹고 중고거래 사기를 위한 경우 합의는 커녕 고소하려면 해라라는 식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게 싫어서 중고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한다면 대면 거래를 할 것이고 꼼꼼이 하나하나 세세히 체크 한뒤에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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