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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by 이포쿠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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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새로 이사 가는 집이 깡통 전세라면, 기타 등등 전세 및 월세를 구하시는 경우 별의별 걱정을 모두 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등이 가장 큰 걱정 일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월세, 전세 계약시 필수 체크리스트 

2.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1. 월세, 전세 계약시 필수 체크리스트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실때 꼭 지켜야 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① 입주 및 퇴거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자료를 남깁니다.

② 임대인과 문자 및 통화(녹취)는 증거로 남겨 둡니다. 

③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만료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일 년에 서너 번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등기부 등본
    • 표제구: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 갑 구: 계약 상대방 일치 여봐 확인 및 신탁 여부를 확인 합니다. 
    • 을 구: 선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확인 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본인 확인(신분증,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은 필수입니다.

⑤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는 꼭 받아야 합니다.

⑥ 계약 만료 후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도 물건 일부를 두고(점유) 갑니다.

 

요즘 젊은 분들 워낙에 꼼꼼하셔서 이런 거 기본으로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잘살다 계약 해지 만료일에 맞춰 해지 통보,,,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라면,,,

임대인도 사정이 있겠지만,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만큼 사정이 급하진 않습니다. 

 

이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됩니다.

 

 

 

2.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9가지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1)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집행

2)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3)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4)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집행

5)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6)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7) 지급명령▷ 강제집행

8)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9)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 집행

 

※ 강제집행 이란, 경매, 급여압류, 동산압류, 압류, 선택 가능

 

위에서 처럼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배 째라라고 나오는 경우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2)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 보내기 또는 보증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서가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닌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증거 확보 또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민, 형사상 대응이 따른 게 된다는 심리적 압박에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을구에 있는 선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집에는 세입자를 찾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이 확인된 다음 점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등록되기 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 후에도 가능 하기는 하나, 만약 점유를 뺀 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이 기존 전입신과 와 확정일자 시점이 아닌 임차권 등기부 기재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지급 명령

이는 비용이 저렴하며 법원 출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 임대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취하 및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미송달 혹은 상대방이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임대인과 분쟁이 있을 것 같다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내용 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2)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압류, 급여압류, 동산압류, 경매 선택 가능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속이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보통 보증금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변호사는 비용 때문에 꿈도 못 꾸고,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하고 짜증 나는 나날 이었을 겁니다. 

 

끝으로 전세왕이니 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더 이상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등에 내용이 퍼지지 않는 선량한 사회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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