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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돈 안갚을때 신고 및 사기죄 성립 내용

by 이포쿠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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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군가 옆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게 되며, 금전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막상 기일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돈 안 갚을 때 빌려준 사람의 심장은 타들어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간에도 주면 줬지 돈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몇번 빌려줘 봤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과 멀어졌기에 이후로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

1. 돈 앞 갚을 때 형사 및 민사 소송

2. 돈 안 갚을 때 신고 체크 사항 및 받는 법

3.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고, 용도까지 속인 경우 사기죄 성립

 

 

 

1. 돈 앞 갚을 때 형사 및 민사 소송

해결 방법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단, 무조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채무자의 사기죄에 성립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기망, 착오 재산상 이득이 충족 3가지 입니다. 
  • 세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를 하여도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 기망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착오를 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속이는 행위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까지 갚겠다, 다음 주까지 주겠다 등으로 돈을 빌린 후 변제일이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고소를 해야 하나, 소송을 해야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건 빌려갈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정말 갚을 능력은 있었는가, 그럴 의지는 있었는가입니다. 

 

 

 

2. 돈 안갚을때 신고 체크 사항 및 받는 법

신고전 체크 리스트 

  •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 금전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거짓이나, 마련할 방법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진 않았는지 
  • 본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를 거짓 또는 부풀려서 말하진 않았는지 
  • 돈을 빌려달라고 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진 않았는지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지 없었는지 

가끔, 돈을 일부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 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수는 있으나, 그 하나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진 않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소액을 빌린뒤 갚고

이후 큰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는 이야기와 갚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받는 법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필요하나,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메세지나 카독, 통화 녹취록으로 대처 가능 합니다. 

 

이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가 확보되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갑니다. 

 

방문 후 고소장을 작성하면, 1~3주 내로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연락을 줍니다. 

이후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통ㅎ새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사기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게 됩니다. 

  • 본인의 범죄를 인정한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 피해자는 빌려준 금액과 함께 소정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함의해도 피의자는 처벌을 받기에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끼리 합의해 진행되기에 담당자의 강요 및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가지고 피의자 재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피의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로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 그럼에도 보유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고, 용도까지 속인 경우 사기죄 성립

예시) 본인의 재력을 자랑하던 A 씨가 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에게 최소 500~2000만원 까지 빌렸습니다. 

평소 경제력 및 씀씀이를 고려하면 돈을 갚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한 지인들이 A의 말만 믿고 빌려준 겁니다. 

 

처음에는 매달 이자를 질 주었으나 반년이 지난 뒤부터 이자 지급일이 조금씩 늦어지고,

이후에는 누락되는 달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독촉을 했는데 본인의 통장 내역을 캡처해 보여주며 수일내로 주겠다며 

지인들을 안심 시켰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후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연락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A는 사업 자체를 하지도 않았으며, 빌린 돈으로 명품 구매 및 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경제력 자체도 대출로 만들어진걸 알게 되어, 지인들이 A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기죄 성립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 본인의 통장 내역을 캡처해 보여주며 금세 갚을수 있다며 지인들을 안심 시킴

▶ 풍족한 경제력은 대출로 만들어 진걸 알게 됨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데도 있다고 속임

 

▶빌린 돈으로 명품 구매, 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걸 알게 됨

빌린 돈의 용도를 속임

 

오늘은 이렇게 돈 안 갚을 때 신고 체크리스트 와 사기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가타부터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 말하진 않지만, 돈거래는 사람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자 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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