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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급여 위법 여부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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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일정기간 동안 보고 평가를 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직장에선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수습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중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시간은 3개월 정도이며,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인정하고는 있으나

전문 업종이 아닌경우 3개월로 지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100%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순서

1. 수습기간 이란?

2. 수습기간  급여 및 위법 여부

3. 수습기간 해고 및 구제신청

 

 

 

1. 수습기간 이란?

수습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해 작업능련ㄱ과 사업장에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하는 근로 형태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 즉, 현재 직업능력이 부족하기에 몇달간 교육을 시키는 의미의 기간입니다. 
  • 수습기간은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 일반 기업도 이제는 수습기간을 두는 곳이 많은데 
    • 보통 3개월인 인유는 해고와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해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없음이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습기간  급여 및 위법 여부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선 
    • 최저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액을 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론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많은 돈을 주려는 기업은 없기에 
    • 이는 최저 임그앵ㄱ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한데, 
    • 이를 위해선 1년의 계약 기간이 필요하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해당기간에는 협상된 연봉 금액의 80~9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만약 수습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은 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임금의 위법 여부

  •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기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입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 조항을 무시하고 지급한 임금의 경우 모두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면, 정규직 사직 근로자에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고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에게 수습 6개월 동안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경우이나,
    • 정규직 사무직 이나, 수습기간 3개월을 넘겨 6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수습 기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 6개월 계약한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위법에 속하게 됩니다.

 

 

 

3. 수습기간 해고 및 구제신청

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

  • 주로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이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수습기간 중이어도 채용된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정직원과 동일하게 힘든 행위입니다. 
    • 해고를 하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 하며, 
    •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만, 해고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 해고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 만약 3개월 이후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발생된 경우라면 30일분 가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반듯이 해고 시 과정에서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근무실적 및 능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 해당 직무에 적절하지 못했다면 게약기간 종료로 해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당했을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습기간을 지내는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 정말이지 엎친데 덮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빨리 경기가 안정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근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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