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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회사돈 횡령 합의 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 처벌 기준, 추징 내용

by 이포쿠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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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깜짝 놀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10억 받으면 감옥에 갈수 있다 없다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40% 정도가 가겠다였습니다. 
돈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씁쓸하지만 받아들일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회사돈 횡령에 대해서 합의를 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횡령죄 처벌 기준 추징 내용 

2. 회사돈 횡령 합의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

 

 

1. 횡령죄 처벌 기준 추징 내용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 등을 통해 회사돈 횡령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서서히 큰 액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소확행이라고 하여 소소하고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 단돈 10원이여도 회사 돈을 가져갔다면,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 회사돈을 횡령한 근로자가, 자금, 비품을 관리하는 근라자라면 횡령이 되며

일반 사무직 근로자라면 절도죄가 성립 됩니다. 

 

절도와 횡령은 누가 지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소유(회사 소유) 이지만,
  • 당사자(횡령자)가 보관(보관, 관리)하는 재물을 가져갔을 시
    •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회사 소유)이며,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갔을 때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 절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

★ 횡령: 타인 소유, 본인 점유

 

 

 

 

횡령죄 처벌 및 추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억 이상의 금액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에 따라 
    • 5~50억 원 사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115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6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

횡령을 하면, 형사 처분뿐만 아닌 그동안에 횡령한 금액에 대해선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금횡령은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보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 단, 횡령한 금액을 모두 소비한 경우나, 횡령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횡령자는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회사에 합의를 제시할 것이며
    • 합의 사안에는 횡령자금 반환 도 요구 되기에, 은닉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 횡령 금액이 많은 상황에서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지게 되며

평생 민사소송을 달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돈은 불법으로 형성되었기에 개인 회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2. 회사돈 횡령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 대처 방법

합의해도 처벌 받는 경우 대처 방법 

어차피 처벌받을 거 될 대로 돼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장담해선 안됩니다. 

 

★ 업무상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하진 못합니다. 

 

처벌을 판결 그대로 받지 않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해 횡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각 사정에 따라 참작 가능한 양형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횡령 회사에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 그럼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탄원서, 반성문, 공탁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단, 그럼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합의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해고, 월급, 퇴직금 미지급 

횡령 후 해고를 당하고 월급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아야 할 금액이 비슷하고,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횡령은 별개입니다. 

즉, 회사에서는 이러한 급액을 지불하고, 형사 고소와 횡령자금 회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하고 조사받고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횡령한 금액에 비해 받아야 할 월급, 퇴직금이 큰 경우 횡령자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나, 받아야 할 돈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금액에 따라서 법률 사무소에서 별도로 상담을 받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횡령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될 대로 돼라, 배 째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횡령자는 횡령 처벌과 함께 추징이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엄벌 탄원서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민사 승소임에도 당장 돈을 못 받는데 이걸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횡령자의 재산이 없다고 미래에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벌받은 이후 회사에 다녀야 하며, 통장도 만들어야 하며,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먼 미래를 보고 장치를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령 직원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무시 못하게 큽니다. 
사람만 보면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신고를 하고 법대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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