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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손해배상 소멸시효(공소시효) 피해 인정 은

by 이포쿠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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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정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법적인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인 경우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여 오늘은 소멸시효(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손해배상 이라는 이야기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거고 친구들과 농담으로라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손해배상 소멸시효(공소시효) 

2. 손해배상 피해 인정 및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2. 손해배상 소멸시효(공소시효) 

상대방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피해 보상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 입은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 소멸시효, 즉 공소시효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청구하시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즉 , 사전에 미리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시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피해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를 하고 싶어도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즉, 기간을 확인해두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모두 다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타인의 행동이 위법 행위가 아닌 라면 

소송을 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들여다 보신 뒤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시는게 현명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용증명 발송을 했다면 그 다음은 소장을 접수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시에는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건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피해 인정 및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발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발생됐던 상황에 대해 과실이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 된 피해 상황은 정신적 및 재산 상의 피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행동과 피해가 발생된 사실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배상을 진행해도 

괜찮기에 무조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연장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내용증명을 상대에게 보내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만들어진 서류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서 자체의 효력은 없다고는 하나,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배상 소멸시효 및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만큼 선량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에 엮일수 있고 그런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은 상식으로 숙지하고 계시면 이후에 꼭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수 있을 것 같아 옮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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