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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장난전화 처벌 수위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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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음.. 아마도 초등학교 때는 저도 장난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통해 했던 기억이 그시대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전화했다간 처벌받게 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12, 119 등의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는 장난전화도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2. 119 장난전화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마눤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중략)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세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장난전화한 사실 자체는 10만 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규정되어 있으나 

장난전화의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이거나 위해를 느낄 정도면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공무원에게 하는 장난전화 처벌

제3항에선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단순한 장난전화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6배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신고 내용이 중한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119에 장난전화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과태료) 제4조 제3항을 위반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 구조대-구급대-항공대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 원
  • 2회 거짓 신고 시 400만 원
  • 3회 이상은 500만 원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소방 공무원 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난전화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로 인해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였습니다. 
중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장난전화로 인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유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술 먹고 집을 못 찾아 전화하시는 분들 이글 보시면 다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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