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3. 15.
반응형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겁니다. 

이 중 하나가 대체공휴일 즉 대체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체휴일 이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8월 15일 부터 ,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순서

1. 대체휴일 적용 및 보상 휴가제

2. 대체휴일 근무(일용직, 월급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1. 대체휴일 적용 및 보상 휴가제

대체공휴일 적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본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례적으로 휴무로 적용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입니다. 

그러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반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휴일

- 공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제

-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 간산을 한 12시간(8시간 x 1.5시간)만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 휴가제도는 공휴일 근무 24시간 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대체휴일 근무(일용직, 월급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날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0.5배

 

대체공휴일 근무 일용직

일급 11만 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 일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만원 x 1.5(휴일근무 1 + 휴일가산 0.5)= 165,000원

 

1.5배로 개산 되는 이유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 임금 1과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 가산비율 50%를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유급 이미기 임금 11만 원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체공휴일날 지급받는 임금은 정해진 임금의 250%가 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월급제

급여가 3백만 원인 통상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14,354원(3백만 원÷209시간) x 8시간 x 1.5(휴일가산)= 172,248원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급 ÷ 209를 하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5 휴일가산은 위에 설명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체휴일, 즉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에 속하는 경우, 사업장에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도 이에 속한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 푼돈 아끼려다 목돈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