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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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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젊은 신혼부부 분들은 결혼식을 하고도 몇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들 합니다. 
행복하게 살명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별을 생각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시대에 따라 여러가지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

1. 사실혼 관계란? 및 권리

2.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1. 사실혼 관계란? 및 권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보통 결혼 이라면,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인은 혼인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즉,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지속하면서 서로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경우 

사실혼으로 볼수 있습니다. 

 

뜻풀이를 해보면, 법적으로는 부부는 아니나,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뜻입니다. 

 

특정 법률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 간의 부양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게 되거나 

이것은 특정 법률에 의한 것일뿐, 배우자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행정청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행동할 순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호간의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법적 테두리가 아닌 실생활의 범위에선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사실혼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 결혼식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는 첫 자녀가 태어난 뒤 하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혼 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부부과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부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 할수 있어야 합니다. 
  • 즉 결혼식 사진 이나, 동영상
  • 부부로 함께 행사에 참여 했거나 
  •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 등 작은 입증 자료 하나하나가 힘이 됩니다. 
    • 즉, 실질 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일반 이혼 절차 다른점

  •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혼인 유지중 상대의 책임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경우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자료 금액

  • 위자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 피해 입은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잘못과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잘못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일반 이혼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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