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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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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히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어느 곳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극히 소수의 분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과실에 대해 선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거나 혹은 

본인이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서로의 과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과실 여부가 차이가 나기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져야 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셔야 하고,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간에 사고가 난경 우 차량에 대한 대물 접수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

1.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유형(사망)

 

 

1.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운전을 하다보면 의지와는 무관하게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의를 한다고 해서,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 가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장애물이나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나는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과 과실은 사고 발생 지점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발생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 하시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빨간신호등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 보행자의 과실 60%, 운전자 과실은 40%가 됩니다. 
  • 무단 횡단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 같지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전방주시 의무 이건 맞지만 6대 4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9대 1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횡단시설이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 보행자는 70% 운전자는 30% 과실이 됩니다.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을 입증해야만 과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2. 무단횡단 교통사고 유형(사망)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바생 된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은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용이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 운전자는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를 충분히 했음에도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정도로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에선, 보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방해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위험을 가하는 것도 안되며

멈춘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장소라고 해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 안전거리를 지키고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이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전방주시 의무는 있지만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이렇게 많이 인정되는 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무단횡단의 범칙금을 엄청나게 세게 물어서 이런 경우를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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