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 처벌 인가요?

by 이포쿠 2023. 1. 18.
반응형

중년 아재인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공기업에 몇 년간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공공연하게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곤 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이지만 이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비품 가져가면 곤란항 상황에 빠질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가볍게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게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회사 비품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에 속하지 않는기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순서

1. 회사 비품 가져가면 

2.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

 

 

1. 회사 비품 가져가면 

회사 비품은 회사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불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몰래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으나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되파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얼마 전 뉴스 내용에 직장인이 회사 내에 있는 커피를 한 박 초밥 집으로 가져가 

되팔기를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개 그다음은 두 개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안가져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2.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

회사 비품은 회사 내에서 사용 허가된 물품으로 회사의 재물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룻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생수를 퇴근시 마다 텀블러에 담아 간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횡령죄인지, 절도죄 인지 아니면 이를 범죄로 보기엔 너무하지 않나 하는 문제 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견들이 오고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땐 지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는 회사 비품을 절대 집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회사 밖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측에서 생각하는 상식이 법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손해는 개인이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 비품 가져가면 절도죄인지 알아봤습니다.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치사한 이야기 이지만 요즘은 부당해고를 하려고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일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비품은 본인 돈으로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