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 질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죄를 조세포탈죄라고 합니다.
허위 세금신고를 왜 하지?
하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돈 저돈 당겨서 막 고막 던 게
분기별로 세금이 나오는데 이때 목돈이 돼서 나오면 정말 아찔하고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당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순서
1. 허위 세금신고 처벌 기준(조세포탈죄)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1. 허위세금신고 처벌 기준(조세포탈죄)
* 세금신고를 제날짜에 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죄 세포 탈죄에 해당됩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위 신고를 하거나 환금을 받을 목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되는 건 물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수인 경우라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시면 무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포탈죄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의 포탈 세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포탈 세액 등 3억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털 세액 2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포탈 세액 등이 3억 이상,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 포탈 세액등이 5억 이상인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세 기본세 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의 3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포탈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행위, 수익,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적
- 조세특례 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계산서의 조작
-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경제범죄 가중 법 적용 시 그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되며,
포탈 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허위 세금신고 처벌기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이지 버티다 버티다 끝까지 가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극소수이고 아닌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뭐 이것도 인생이니 참고 넘어가는 저도 참 한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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