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는 조금 옛날 사람 마인드라 제가 사는 동안 이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혼을 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살다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이혼시 연금 재 산불 할 가능?
1. 이혼시 연금 재 산불 할 가능?
-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는 항목에 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미래에 발생되는 연금도, 재산에 포함 되기에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금과
- 기초 노령 연금으로 연금 가입과는 관계없이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기초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이놓을 하면, 배우자가 수령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데, 분할 기준이 있습니다.
-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 건 아니며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이혼 연금 재산 불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봐야 합니다.
- 분할기준 첫번째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10~20년 이라고 해도,
- 별거 중이거나 혼자서 산 기간이 많이 은경우 5년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 불가입니다.
- 이혼 시
연금 재산 분할 가능성에 대해 모르고 계셨거나, 또는 놓친 분들은
이놓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였음에도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 연금 재산분할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초에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반응형
'생활속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쌍방폭행 처벌내용(벌금) 알아봤습니다. (0) | 2023.01.04 |
---|---|
퇴거 불응죄 처벌기준 입니다. (0) | 2022.12.31 |
재산상속 절차 알아봤습니다. (0) | 2022.12.24 |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알아봤습니다. (1) | 2022.12.21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간단요약 입니다.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