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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재산상속 절차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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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희 와이프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 등으로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또는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기도 합니다. 

 

순서

1. 재산상속 절차 

 

 

1. 재산상속 절차 (재산 조회 방법)

상속?

상속이라고 모두 다 받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 본 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채무나 재산으로 인해 이후 해결하지 못하고 엄청난 고난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부 24인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이곳에서 상속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부동산 및 국세 지방세 등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의 경우 1~3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 

 

대리인 상속 재산 조회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재산 조회 후 채무만 남은 경우라면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이를 상속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진행하여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아닌 재산만 남은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진행 하게 되거나, 상속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인들과의 원만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로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개 재산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아들은 외아들 이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울 형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외로워서 사는 내내 외톨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다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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