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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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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게 되거나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아직까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듯이, 본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이후에 생길수 있는 부당 대우에 대해 대응이 가능 해 집니다. 

 

때문에 오늘은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건 능사가 아니고 비웃음 거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및 위반 신고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하는게 당연하며, 사업자는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한부씩 나눠가져야 이후에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특이사항이 있는경우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가 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임금이나 근무 장소에 대한 내용이 

사전의 공지 없이 전혀 다르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사실 업무가 다른 경우, 

- 임금의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부에 방문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작성 하신 경우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와의 약속을 문서화 시킨겁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고 넘기면 이후에 불이익이 발생 했을때 증빙 자료가 부족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무조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도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위반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곤 합니다. 
제발이지 정당하게 일해서 먹고살 생각들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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