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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득유형별 원천징수 방법 입니다.

by 이포쿠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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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거나 근로가가 아닌 자에게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로 들면 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분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일 때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 되지만 강사분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닐 때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성 여부는 계속적인지 반적인지, 일시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아닌 해당 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선 일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소득자 본인 기준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엔 

기타 소독이 아닌 사업소득이 됩니다. 

☞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입니다. 

-일반적 근로소득 지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다음 연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시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미리 원천징수 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엔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인 경우엔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이 동일한 경우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은 달라지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 의 15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위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과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에 의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 계산 후 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서 15만 원 이하의 일급은 별도의 세금을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입니다.

-원칙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 증빙용)의 정규 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선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다음의 용역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속하게 됩니다.

-이 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댄서, 접대부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에 대해 지급액에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여기서 기타소득 이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퇴직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일정한 소득을 뜻합니다.

-기타 소득 중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해선 최소 60%의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엔 원래의 원천징수 세율인 22%로 하고 실제로는 지급액의 8.8%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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