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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법무사 시험일정 자격증 합격률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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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실 수도 있는 직업 법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어떤 직업이며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연봉은 얼마이고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를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파일을 들 작성하고 정리하는 위임인 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실제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서류작성 등 법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제출을 대행하기에 법무사가 되기 위해선

그에 준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 법무사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 업무는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서류를 작성 후 대리로 제출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위임인 으로서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사 자격증 응시자격 입니다.

법무사의 응시 자격엔 제한은 없으나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면 1차 시험 면제이며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자는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일부 면제가 됩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번 응시 때 2차 시험만 보게 됩니다. 

 

 시험방법과 시험과목입니다. 

- 제1차 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합니다. 

 시험은 총 2회 차로 나눠서 치르게 됩니다. 

1차는 객관식이며 필기로 보며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하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과목도 모두 다릅니다. 

1차 시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 진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공탁법 이렇게 4과목으로 구분됩니다. 

2차 시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 등기법, 등기신청 서류 작성 이렇게 4과목으로 분류되며 주관식입니다. 

 

 합격 기준 알아봤습니다.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의 득점자에 한해 전과목의 총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고득점자부터 차례대로 합격자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선발인원에 한해 합격자가 갈리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합격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방법입니다.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 시에 필요한 사진 및 수수료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차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류 후엔 시험장소 변경이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시험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원서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으니 접수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번 회차는 총 120명의 합격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이 지나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 공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2차 시험 일자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며 응시 장소는 7월 29일 날 발표된다고 합니다. 

 

-선발 예정인원: 120명입니다. 

-합격인원: 121(1) 명입니다. 

-( ) 안의 숫자는 법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내서입니다. 

-제2차 시험 응시 대상자: 700(29) 명 (제1차 시험 면제자 329(29) 명 포함)입니다. 

-제2차 시험 최종 응시자: 581(12) 명입니다.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위에 표는 합격자와 과락 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1차는 합격률이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추가적으로 2차 시험 합격률이 높기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합니다. 

하지만 1과목인 민법이 많은 과락자를 내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연봉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별도의 표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하면 연봉이 보통 4천~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망은 앞으로 5년간 고용률이 증가해서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법률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적 소송관 민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법무사란 직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쉽지 않은 국가자격증 이긴 하나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연봉도 높고 오랜 기간 일할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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