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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및 사유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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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회사 측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이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목돈을 만들기 녹녹지 않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를 제출하고 정산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2017년 7월 이후로 퇴직금 중산정산은 금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및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 

-무 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대를 시행했을 때입니다. 

-임금 피크제 같은 사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간의 합의에 따라 아래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3개월 이상 변경 괸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기로 했을 때입니다.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보증금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 아이들의 질병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제출하고 중간정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유를 제출할 때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집을 구매하는 자는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기타 자세한 서류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및 사유를 알아보기 앞에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종 3개월의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0.25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 연차휴가를 사용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0.25

4.(1+2+3) / 퇴직 전 3개월간 일수(89일~92일)= 평균 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 기간 등은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이므로 제외됩니다.

위에 계산식을 보고 계산하기 쉽지 않을 테니 그냥 퇴직금 계산기 포털에서 검색하신 뒤에 쉽게 하시는 게 속편 할 겁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니 빈칸에 내용을 넣으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입사일과 퇴직 일자를 입력하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기간별 일수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본급 빈란에는 본인이 받은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오른쪽을 보시면 에제가 있으니 예제대로 따라 하면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엑셀로 계산 보기 클릭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와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평균임금과 명세서에 기재돼 있는 금액의 차가 있을 수 있고

퇴사일과 입사일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경우 또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충 근사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정한 뒤 3개월 급여 총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이 나오면서 예상 퇴직금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계산기보다 편리하긴 하나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두 가지 계산기를 이용해 금액차를 보시는 것도 작은 재미 일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사업장의 재무상태가 탄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염려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아지고 퇴직급여는 높일 수 있는 안성맞춤에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55세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금이 붙게 되는데 지연이자가 연 20%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과 협의가 있었다면 연장이 가능한데 최고 3년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니 연장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이라는게 원치 않는 부분이기에 민감한 근로자분들에게 조금더 친절하게 사측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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