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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임원의 한도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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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이나 주총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임원은 직원과 달리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임원 이란 법인 회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뜻합니다. 

꼭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여도 이제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미등기임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소득세 임원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소득 계산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해 장기간 근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금액은 직접효과를 발생하게 되어 일반 소득세와 똑같이 과세하면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세법에선 이를 완화 하고자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 급여를 계산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연분 연승 법이라고 합니다. 

-위에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따라 이런 계산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원 퇴직금 배수를 높게 해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을 많이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위에 계산법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근속분에 대해선 임원 퇴직금 계산액에 3 배수 까지만 퇴직소득을 인정하며 그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해 과세하게 했습니다. 

☞ 2020년 이후 근속기간 퇴직금 2배수 적용이 됩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을 들여다 보면 퇴직금 지급 배수를 2 배수 까지만 퇴직소득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다시말해 2020년 이후 근속한 기간에 대해 2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 배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원퇴직소득의 한도금액 산출방법 알아봤습니다. 

2019년 이전 3년 동안 평균 급여 * 1/10 * 2012년~2019년 근속연수 * 지급 배수(3배) + 퇴직 전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2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면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금액이 늘게 되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총 부담세액은 눌어 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의 변경에 따라 종전 방식과 개정방식을 일정 비율 혼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종전 방식의 

배합 배율을 조금씩 줄이게 됐습니다. 

☞ 그러나 2020년부터 개정 방식으로만 계산하게 되는데 이 또한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산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소득 금액-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 12=환산 급여

환산 급여-환산 급여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12 ×근속연수=퇴직소득 산출세액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 강화 차원의 개정안입니다. 

-처음 정부안에서 한걸음 물러나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3 배수 유지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원 퇴직금에 대해 지급한다 배수가 3 배수에서 2배 수로 낮아집니다.

-향후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지급률 증가 시 세부담 증가는 가중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발생 등 원치 않을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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