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18년 19년에 비해 소폭으로 올라 2.9% 상승해 8,950원이 되었고 이는 어떤 법과도 마찬가지로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이래 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최저 생활자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정적 생활 및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된 근로 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고 회사 측은 그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임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 1988년 1월 1일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를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795,310원이 됩니다.
2019년 기준 1,745,150원 에서 50,160원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대보험 및 기타 세금을 공제 후에는 1,620,823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연봉은 21,543,720원이고 위에 세금을 낸 뒤에 연봉은 19,449,984원 이 됩니다.
☞ 법정근로 시간을 알아야 안전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0년 법정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1주 40시간으로 정해 졌습니다.
위와 같이 법의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꼭 주 5일에 맞춰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일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시면 주 6일 근무가 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시간당 근무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부 기업에서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로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 되게 되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 같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정해진 근무일에는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 여부 또한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정책이 요즘 기업 측에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0년 시급으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 1.2인 10,61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계산은 최저임금 8,59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을 받게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와 주 40시간 동안 근무했을 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40h) * 8h *시급으로 계산되며
주 40h 이상 근무 시 시급 * 8h의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습니다.
18,19년 두해 동안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사업장에 많은 무리가 따른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정부 지원책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정보검색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법정 휴게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일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식사시간 제외하고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제공되게 되며 이때 고용주의 지휘 감독은 없어야 합니다.
행여 간섭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니 이점 또한 사업주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정 휴게 시간까지 알아봤는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챙겨야 하고 고용주는 국가에서 정해둔 법률에 따라 법을 인지해 불가피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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