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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계약, 전세권, 확정일자)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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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거쳐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더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이런저런 방법들중 전전세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전세

최근에 들어 전전세 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 지기에 전전세 전대차 차임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 전전세는 임차인이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제 3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대위 위에 또 다른 임대인이 있는 것으로 주의를 해야 할 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누군가 아파트 전전세 계약을 했는데 하자가 생긴 경우가 발생된다면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 내가 지불한 전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 즉 전전세는 가능하긴 하지만 주의해야 할점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꼭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뒤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전대차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 3자에게 세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제세권 설정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전세와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 전대차의 차이점이 이렇게나 명확하기 때문에 전대차로 들어가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입주를 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최악의 경우 이사를 가라고 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높긴 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반듯 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집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 전세 계약서 상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정보가 지금 현재 계약을 하려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반듯이 

확인을 하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면 불상사가 생기게 될 수 있고 불이익이 안겨

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임차이 아래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형태이기에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복잡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피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신 뒤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연속해서 언급했듯이 아무러 안정장치가 없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전대차로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가운데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금액을 지불했지만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전해주지 않은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지불 내용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를 해서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막으셔야 합니다.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을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원래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제삼자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을 원래 임차인 자체가 다시 설정을 해 등기부 등본에는 원래 임차인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전대차에는 월세 또는 전세가 있는데 임차인은 그 주택이나 건물, 공간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다시 임대를 

할 수 없기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대차를 놓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고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전대차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과 원래 임차인의 거래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주인, 임차인이 거래가

종료되었을 시 전대차로 들어간 사람도 그때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하기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만큼 반듯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전세 전대차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편법들이 생겨 나게 되었고 또 이 때문에 새로운 법 또는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장치를 미리 걸어두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불이익은 고스란히

나에게 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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