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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 서류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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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을 통하면 하지 못할 민원처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이제는 등기도 인터넷으로 직접 할수 있는 시대 입니다. 

복잡하다면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사실 시작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 미혼인 분들은 특히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랜 세월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사에 맞기면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번만 해두시고 기억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으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가지 방법 중 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선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아야 할겁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 합니다.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신분증

매수자: 취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 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원본

 

매수인의 경우 계약을 하고 난뒤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난 뒤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 혹시라도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여러가지 설명을 들으신 뒤 신청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등기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셀프등기를 접수 하시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수령: 우편 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뭔가 복잡해 보일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시도만 하면 아무것도 아녔네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셀프등기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짒값이 오르고 부동산 수수료, 각종 세금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고 계시고 서류 준비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면 매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들은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득세 납부가 끝나면 확인증을 잘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 정부 수입 인지 또한 납부 후 발급 받은뒤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뒤 일주일 후 정도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확인은 필수 입니다. 

혹시라도 생길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소유권 이전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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