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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농막 허가 6평, 허가기준 가능 여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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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이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을 담당하는걸 농막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 한데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설치를 하게 되거나

가져다 놓은 경우 철거대상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농막 허가를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냥 되는 줄 알고 그곳에 창고 형태로 지어 놨는데 철거를 해야 하면 정말이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때문에 주소지 지자체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처리 소요 시기까지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미리 알아보신뒤에 계획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번외적인 이야기 이지만 요즘 농막으로 만든 다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곳도 있고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 형태로 하실때에는 이점도 미리 알아보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철거되는곳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고 허가가 떨어지면 농막을 새로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고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넓은 휴식공간이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고 신고만 잘해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농막을 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짓기 전에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농막 허가를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농막을 선택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할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막에서 주거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냉난방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신고를 하면 계획에 맞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법대로 진행을 하면 아무런 과태로냐 철거 명령이 떨어지지 않기에 사전에 면밀하게 알아보신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모르면 그냥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최선이고 최상책입니다. 

 

농막을 주택으로 사용했을시에 장점(물론 불법입니다.)

농막을 설치하면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종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 전기, 화장실 등등을 설치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하며 추가적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는 지자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신뒤에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농막을 짓기위한 허가를 받는 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만으로도 지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 처럼 6평 이하 면적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6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를 하는 사항이 많지 않기에 농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주거용, 창고용 으로 함께 사용을 하려는 분들은 6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먼저 신고를 지차제를 통해 해야 하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단순해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전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도움이 되는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게 지어야 지자체에서 검수가 나와도 철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농막을 시을때는 꼭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농막 신고 외에도 농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조금 더 크게 건설할 때 문제이기에, 주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 허가를 받게되는 겁니다.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기에 이동식 주택형 식으로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을 위해 꼭 받아두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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