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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및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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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잘만 선택한다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합원 입주권은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취득하게 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비과세 및 주택수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직원분들의 이야기는 저는 30%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매매 부터 알아봤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주택재건축 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는 뜻 입니다. 

 

-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뒤 도시개발이 완료된 주거 공간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입주권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양도소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는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말 그대로 판매한다는 것으로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는지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본 뒤에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양도세  - 현재 입주권에 대한 양도 세율의 경우 2021.6.1일 부로 중과되기 에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 현행에선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 2년 미만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의 경우 기본 세율로 중과 됩니다.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했을 시에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됨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뭐 위험하다고 해도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건설사로 옮기는 정도 이긴 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아닌, 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분양권 같은 경우 2021년 부터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입주권 매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기존에 있던 주거공간을 철거한 다음 다시 주거 공간을 건설하게 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건 분명히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선 각각의 장점에 대해 확인을 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기존 도시보다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개발을 하게됨을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 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단순히 주거환경만 노후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정비공사를

하게 됨을 이야기 합니다. 

 

재개발: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모든 정비를 함께 진행하게 되며 이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즉 동네 자체가 환골탈태하게 됨을 말합니다. 

 

재건축: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한 뒤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공공적인 성격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노후 주택만 새로 건설 하기에 재개발보다는 규모가 아무래도 작은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기존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에게 보호와 보상을 진행해 주지만 재건축은 보상이 따로 이뤄지진 않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보통 조합 투자자들에게 댓가로 분양권을 전달하기도 하기에 조합원 입주권 매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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