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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서류, 만료, 기간, 우선 변제권 입니다.

by 이포쿠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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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이나 만찬 가지인 전세금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미리 걸어 두어야 하고 그래야만 위험요소를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중에 하나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습니다. 

 

◈ 임대권 등기명령 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냈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법 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도 임차를 했었던 곳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작지 않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것 만큼 화나고 억울한 경우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면 그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되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장치가 있어도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뼈아픈 현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매를 개시 결정등기가 되기 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진 경우라면 배당 요구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이후에 임차인 등기가 진행 되었다면 반드시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모두 등록한 다음 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금을 단 일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나 생길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선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재된 곳이면

계약을 체결 하실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그냥 계약만 했다면 변제 순위에서 당연히 아래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 하는 모든 것들은 만약을 가정했을 시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해서입니다. 

 

※ 또한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입 인지를 붙인뒤에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등기에 필요한 금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을 겁니다. 

즉 이 제도는 최대한 임차인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며, 변제를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실때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신 뒤에 계약을 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및 방법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다가 법원에 가셔서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 오면 이름 주소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속해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았다 강제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런 무시한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그렇게 힘들지 만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임대인도 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채무 관계 때문에 얽혀 있는 임차인들이 괜스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 전세금 때문에 고생하기 싫으시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순서에 대한 착각은 금물이니 임대기간 종료 후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경우일테지만 넋 놓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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