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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소득 기준 입니다.

by 이포쿠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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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시 변경된 부동산 제도는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 신혼부부 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일 겁니다. 

 

올해인 2021년을 기준으로 특히나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장 최신 정보를 습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는 일반 공급과 다르게 청약 경쟁을 나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특별공급이라 함은 무주택 자라면 단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에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장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에 한해 규정한 제도 이며 주택 가격은 9억 원 미만 내 진행이 가능 합니다.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는 청약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합니다. 

때문에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생애 최최 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확대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그 기간 내 자녀가 있는 혹은 신혼부부 무주택 구성원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우선70% 외벌이100%, 맞벌이 부부 120%
일반30% 외벌이 130%, 맞벌이 부부 140%
민영주택 우선75% 외벌이 100%, 맞벌이 부부 120% 우선70% 외벌이 100%, 맞벌이 부부 120%
일반75% 외벌이 120%, 맞벌이 부부 130% 일반30% 외벌이 140%, 맞벌이 부부 160%

- 주택 청약가입 유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로면 반듯이 주택청약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기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청약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월 납입 12회 이상인 경우 혹은 일정 예치금을 납입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유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여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선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혼인신고 전 유주택자 였지만 혼인신고 이전에 처분했다면 전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혼인 기간

혼인기간은 기본적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그러나 기간에 따라 순위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1순위의 경우 혼인 기간이 3년 이내 라면,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특별공금 조건 가점제 알아봤습니다. 

혼인기간 가점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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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가점 1점, 5년 이하 가점 2점, 3년 이하는 가점 3점

이러한 가점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약 납입 횟수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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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횟수 6회 이상~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의 경우 2점, 그이 상의 경우 3점이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했을 때 가점을 받게 됩니다.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에 비례해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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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경우 1점, 3년 미만의 경우 2점, 3년 이상의 경우 3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유무에 따라 가점을 받게 됩니다. 

자녀 1명당 1점으로 최대 3명 3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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