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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5%, 10년, 묵시적 갱신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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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상가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어러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실 3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편도 들수 없고 또 당사자가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본디 이러한 법 이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인 임차인의 생계를 보장하기위해, 갑자기 건물주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지 못하도록 10년 동안은 보호 될수 

있게 2018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그렇게 큰 손해를 입지는 않지만 빌려서 쓰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를 너무 높여 달라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기에 이를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분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 이하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상을 넘기면 계약이 불합리 적이라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즉 5% 이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보증금을 걸고 입주를 했기에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내지 못한 부분만큼 제외하고 난 뒤 이후에 

나가게 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최후에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을 법적으로 걸고 가셔야 합니다. 

이유는 항상 임차인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위에 내용들을 모두 잘 숙지하는 게 좋으며, 임차인의 경우 혹시라도 계속해서 임대를 원한다면, 연장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유는 훗날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할 때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너무 크게 올라 큰 손해를 보기도 하며, 불가피하게 매장을 옮기는

등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에서는

계약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래 내용들 또한 중요한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갱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전 6개월이나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 또한 계약 종료를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암묵적으로 1년 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대인 또한 1년 연장을 해 임차인에게 그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가 되기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 두시는 게 좋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엔 무슨 상황에 벌어지더라도 3개월 이상 밀리지 않게 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한시적인 법률이니 항상 예의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마음대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아주기에 부당한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에서 본인의 매장이 해당이 되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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