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받고 계신분들은 필독 입니다.

by 이포쿠 2020. 6. 5.
반응형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가 무서웠다가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누구 하나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질병이기에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로 실직을 하신 분들에 겐 너무나 원망스럽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오던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지출은 계속해야 해서 내야 하는 세금들은 내야 하니 오늘은 세금을 줄이는 구직급여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을 하고 계시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인데 여기에 실업크레딧이란 게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알아보신 뒤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실업자 상태로 실제로 연금을 납부하긴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을 겁니다. 

 

하여 아래에선 실업크레딧와 관련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업크레딧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쉬지 않고 기간을 채워 납부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실업자가 되면 안 무려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금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실업 크레디트를 가입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가입 기간으로 취급을 해서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75%를 지원해주게 되면 본인은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아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금융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재산기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토지 등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혹 이글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소 또는 실업인정 신청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및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진행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월 연금보험료에서 75% 지원되며 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입니다. 

※ 여기서 안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1/2를 뜻합니다.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한 자의 인정소득이 70만 원 이면 연금 보험료는 63,000원인데 국가 지원금 47,250+15,750입니다.

 

지원 철자 알아봅니다. 

절차는 신청한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고용센터의 위탁업무 및 국민연금 공단 고유 업무로 구분되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신 뒤에 신청처를 정하시면 됩니다. 

 

매달 지출은 정해져 있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때 연금까지 내게 되면 힘들기 기지 없을 겁니다. 

실업 상태에 있을 때는 실업 크레디트를 이용해 국민연금 납부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실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 분들이 많아졌다고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한집의 가장으로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정보는 힘이니 정보를 습득하는데 노력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오늘 글을 올려봤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