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가 좋기 때문일 겁니다.
이 글을 보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일 겁니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한 가지인 연금제도는 크나큰 매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여 아래는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제도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질병이나 사망 및 부상 또는 퇴직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제도 알아봅니다.
-노령이나 장애 및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 사유 가 생기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조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후생복지 사업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종합복지제도입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급여 중 기준 소득월액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취급기간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선 비용 징수 및 급여지급, 기금증식사업, 후생복지사업을 주체합니다.
-연금 취급 기관에선 기여금 징수, 급여 사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재정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유족급여 또는 퇴직급여의 경우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에서 기여하는 연금 부담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는 매해 연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재정을 하게 됩니다.
⊙ 아래는 공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기여금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비율 표입니다.
비용부담 | 급여지급 |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8~9% 부담금☞ 보수월액의 8~9%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4종 유족급여☞ 유족연금 등 5종 |
정부보전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급여 부족분 |
재해보상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재해보상, 부조급여 |
퇴직수당 부담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퇴직수당 |
▣ 급여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퇴직급여, 재해 보상, 유족급여, 퇴직수당과 같이 되어 있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할때 |
퇴직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에 퇴직연금에 갈음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 |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퇴직 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할 때 |
유족연금 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해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 |
유족특별 부가금 |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
유족연금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 |
유족 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할 때 | |
재해보상 | 정해급여 |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장애연금: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 ||
유족급여 |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위험 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시 | |
순직 유족연금/순직 유족봉상금: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사망시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및 사망할때 |
오늘은 위와 같이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 내용이 다양하기에 최대한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구나 힘든 요즘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공무원 분들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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