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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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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면 아무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 정말 이런 스트레스 언제까지 받아야 하지 하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층간 소음의 기준이 어떤지 파악을 한 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갈립니다. 

직접충격소음: 걷거나 뛰는 행동으로 생기는 소리 또는 가구 끄는 소리와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 등의 급수와 배수로 인해 들리는 소리를 포함하며 동물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집니다. 

층간소음 구분  층간소음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제 2조제1호에 따른 직적충겨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 조제호에 따른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간 소음도(Leq) 45 40

이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공정시험 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1개 지점 이상에서 시간 이상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신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흔하게 보는 게 비교 소음인데 소리와 소음은 주관적인 면이 있기에 경계가 모호해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벼운 소에도 누군가에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결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소음을 발생하는 곳에 방문해 문제점을 재기한 뒤 타협해서 풀 수 있으며 원만한 해결이 힘들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경고조치가 없이 고소를 하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윗집과 타협이 원만한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곳에 접수된 민원에 의해 공동주체 중재하에 현장방문을 해주기도 하고 소음을 측정한 뒤 분쟁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업무수행: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는 업무수행은 위에 그림처럼 진행이 됩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하시면 관리사무소장 측으로부터 신청인의 다뤘던 내용을 안내하고 중재 상담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합니다.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와 중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리주체가 1차 중재 상담 보고서, 상담 동의서,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의 경우엔 관리주체가 아닌 피신청인과 관리사무소로 우편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로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선 문의를 하시면 기관과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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