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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사항 입니다.

by 이포쿠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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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회사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의 수준과는 다르게 보장된 정년과 여러 가지 복지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 이란 직업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합격 또는 불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으로 작용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일 겁니다. 

오늘 내용은 가산점에 대해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직렬로 적용되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의 직렬별로 대상이 되는 종류들이 상이하니 자세하게 읽어봐 주시고 가산비율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무원 시험 가산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의사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며 적용되는 가산 내용이 다르기에 각각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격증 가산점: 필기시험 전까지 응시 직렬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하신다면 가산 점수 비율에 따라 일정 점수가 가산되며 비율은 3%, 5%입니다. 

만약 취득한 점수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의해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이 가산되며 5% 또는 10% 로 적용됩니다. 

 

③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근거 법률에 의해 각 과목 40% 이상 특정한 자에 의해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며 3%,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취업대상자와 의사 상자의 관한 법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행정분야 가산점 알아봤습니다.

행정분야 가산점은 직렬별로 대상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교정 교정 법무사, 변호사

3%~5%
보호 보호
검찰 검찰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사계,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
세무 세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 관세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3급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기술분야 가산점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분야 가산점은 연구직, 지도직을 포함해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을 나타냅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의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그밖에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7급 9급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설직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설직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 농산물 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혹시 위에 글을 보시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행운일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학생 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 평생직장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어서 아무래도 공무원 이란 직업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점수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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