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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하자소송, 하자 체크리스트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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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다 보니 하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입주할때 보인경우라면 그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 하지만 살다가 발견되는 경우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닐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두 계약의 경우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절대로 구두계약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 하셔야 하며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주택이나 건물의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작업에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소송

2. 입주전 인테리어 하자 체크리스트 

 

셀프인테리어
셀프-페인트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소송

하자보수 기간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 2년간 무상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건, 처음에 계약하실 때 꼭 이를 설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자에 대한 소송 사례)

A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하게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였으며, 여러 가지 맘에 안 드는 점도 많았으나 

인테리어를 하고 살면 충분히 좋을것 같아서 인테리어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후기도 많고 긍적적인 댓글이 많았으며 홈페이지게 올라온 포트폴리오를 보니 마음을 뺏았기게 되어 

이곳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 중 문제가 생기면서 기간이 길어지긴 했으나, 희망하던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었고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3주정도가 지나니 이곳저곳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트지가 붙은 곳은 쭈글쭈글 했으며, 실리콘도 정상적이지 못했으며,

타일은 벽에서 붕 뜨는 상테였기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체는 이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다가 급기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뒤 

연락을 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심판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건, 인테리어 업체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업체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소액 인테리어의 경우 개인 업자가 진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정보성이 불투명해 그 피해를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기술 능력과, 요건을 충족해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며, 하자 보수보증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으며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2. 입주전 인테리어 하자 체크리스트 

올 인테리어의 경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배 및 시트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도배가 덜 된 곳, 마감이 안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 문을 여닫았을때 방향이 뜯어진 곳은 없는지, 문 하단과 바닥사이에 공간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 새시는 수평 및 수직이 잘 맞는지, 문을 열고 다는데 무리는 없는지, 실리콘 마감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 스위치 및 전기 콘세트의 수평, 전기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 타일이 고르게 붙이 있는지 줄눈 시공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싱크대 상하부장 여닫이는 잘되는지, 경첩은 어떠한지, 수평은 고른지 확인합니다. 
  • 주방 및 화장실의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은 어떠한지, 녹물등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화장실 바닥 타일의 경우, 물을 틀어서 벽에다 뿌려 봅니다. 
    • 이때 물이 하수구 쪽으로 흘러가면 정상이고 조금이라고 고여 있다면 경사가 없는것이니 이는 명백한 하자이고 살면서 계속해서 불편감을 줄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 문제도 발생되거나, 공사지연, 추가대금 등의 문제가 가장 골치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게 정말 힘든 문제 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택 시 꼼꼼하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무조건 고르고 또 고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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