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기준 입니다.

by 이포쿠 2023. 3. 8.
반응형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리플이라는 것을 달기 시작했고, 요즘은 댓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은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마음에 없는 말 까지 지어 내곤 합니다. 
없는 말 거짓된 정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가볍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뉴스 등을통해 명예훼손 고발 및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서

1.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 기준

2.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1.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인터넷 및 sns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거나,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즉,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법 위반의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에 속하게 됩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타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본 죄의 성립 기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본 수단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켜느냐가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때 또는 허휘 사실을 적시했을 때로 나눠지게 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등 특수 명예훼손죄에 속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공연성

- 이는 여러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단, 한 명에게 사실을 적시했어도 이를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죄목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2.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하는 죄로 적시한 사실이 허휘라는 것에 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해당 죄목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휘 사실을 적시하면 길게는 5년의 징역형 및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범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있다고 해도 비방하는 건 인정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거짓 유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아마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