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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학교폭력(언어적, 정신적) 학폭 처벌 기준 입니다.

by 이포쿠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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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참 아재입니다. 다행히 제 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폭이 거의 없었는데 십수 년 전부터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폭 또 성인 폭력과 처벌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 계도? 어른들의 역할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평생을 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유에게 욕설 또는 조롱, 비웃는 등의 행동을 해 교유가 괴로웠다면 

이는 언어적 및 정신적 학교 폭력에 해당 됩니다. 

장난이었음에도 교유가 기분이 나빴다면 이는 분명히 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학교나 청소년 계도 기관 등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넘기는 건 능상가 아니며,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벌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아래 처벌기준을 잘 보시고 신고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순서 

1. 언어적 및 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2. 학교폭력 처벌 기준

3. 학교 폭력 대처방법

 

1. 언어적 및 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 욕설을 하는 행동
  • 험담을 하는 행동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동
  • 이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또는 협박하는 행동
  • 조롱하거나, 비웃는 등의 행동
  • 모욕을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들을 유포하며 놀리는  행동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주는 행동
  • 나쁜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
  • 약점을 들춰 괴롭히는 행동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퍼트리는 행동
  • 학교 계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 비방, 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

 

 

 

2. 학교폭력 처벌 기준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가해 유형 처벌 내용 근거 규정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 3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ㅈ제1항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약취 또는 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재물절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소년법 제 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유형 내용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4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감명령: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보호 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보호 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3. 학교 폭력 대처방법

부모님 및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더라도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 학폭이 발생 되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이나 소년법에 적용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 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저는 촉법소년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학폭 또한 형사 고소로 처벌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해 주는 게 성인들에 숙제라는 말 전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해서 다시는 학교폭력 처벌기준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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