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2022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및 시기

by 이포쿠 2022. 4. 20.
반응형

군대를 가기 전 저는 KT에서 근무를 했었고 제대 후 정식 직원에 채용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통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연차가 있긴 있었으나 연차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퇴사를 마음 먹었을쯤 에는 그래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몰아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수당을 계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회사 및 사회 분위기는 상급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급여가 줄게 되면서 연차를 사용하기보다는 

연차수당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연차수당 계상방법 및 지급기준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계산방법

2.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1.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내년에 정산 받는 경우라고 해도 

올해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잔여 연차 X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1일 통상 임금 이란?

월 기본급 209시간 X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1일 통상 임금은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에 8시간을 곱합니다. 

즉, 월 기본급을 8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를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연차수당 수급을 위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연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가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② 연차 휴가 대체 합의 도입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를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예외 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 입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 제도는 사업장이 쉬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도 자동으로 소진되는 걸 말합니다. 

이 제도가 적용된 회사는 대체된 휴일수 만큼 연차도 자동적으로 소진되어집니다. 

 

③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도입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남은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는 의무가 없는걸 뜻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두 번의 사용 촉진이 있습니다. 

가,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시기 지정

나, 연차 사용 시기 지정 요구(사용 계획서 요구)

 

이는 1차 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사용 촉진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차를 사용 하기로 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④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차는 보통 사용 기간이 1년이 기본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용자가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와 연차 사용 시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사용 못한 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합의가 없어야 연차수당을 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 연차수당 계상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모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