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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행복주택, 국민주택, 영구 임대주택) 가점

by 이포쿠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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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행복주택 및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이 힘든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 주택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국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꼭 입주해야 하는 분들이 입주하는게 

아니라 각종 편법을 사용해 입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공공 주택

중앙 정부 또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재정과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 받은뒤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공주택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고 알고 있던 행복주택, 국민주택, 영구 임대주택 을 통합해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순서

1.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2. 임대료 및 주요 내용(전용면적, 거주기간, 공급물량, 우선공급 비율)

3. 가점 계산 및 세대원 명수별 공급 기준

 

조경빌라설계
공공주택

 

1.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

 

과거에 비해서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공공 주택 분양을 위해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점을 위해서 가입을 해두시는게 이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 주택에 입주하셔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주 조건

  • 신청 연령
    만 19~34세 미만,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부 기간을 차감해 최대 39세 까지입니다.
  • 주택 유무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자동차 3천5백만 원 미만
    - 총자산 소득 5 분위 중 3 분위, 즉 순자산이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2020년 기준 2억 8천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3천5백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1년 중위소득 및 소득 조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소득 요건
1인 가구 1,827,831원 (170%) 3,107,313원
2인 가구 3,088,079원 (160%) 4,940,926원
3인가구 3,983,950원 (150%) 5,975,925원
4인가구 4,876,290원 (150%) 7,313,435원

 

 

 

2. 임대료 및 주요 내용(전용면적, 거주기간, 공급물량, 우선공급 비율)

 

임대료: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됩니다. 

 거주 중 소득 및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 임대료가 상승됩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란?

임대료를 고정시킨 게 아니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으로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 율
0~30%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전용 면적

 84㎡ 까지 이지만 임대료 할증을 통해 더 넓은 곳에 입주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입주 계층과 무관하게 최장 30년까지로 합니다. 

 거주 기간 중 소득이 상승되는 경우, 이전 최대 소득 기준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나머지 공급물량의 40%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

 국민주택, 행복주택, 영구 임대주택 모두 모두 포함 

 

우선공급 대상 공급 비율

우선 공급 대상 공급비율
철거민 1%
국가 유공자 2%
북한 이탈 주민, 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 3%
다자녀 가구 4%
장애인 5%
비주택 거주자 5%
신혼부부 7%
급여 수급자 9%
고령자 10%
만 18~39세 미만 11%

※ 우선 공급에 신청하는 경우 일반 공급에 자동 신청됩니다. 

일반 공급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3. 가점 계산 및 세대원 명수 별 공급 기준

가점 산출 기준 

가점 산출 기준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중위소득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점
50~70% 2점
70~700% 1점
부양 가족 수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주택 건설지역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미성년 자녀수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이전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세대 원수별 전용면적 

가구 원수 전용 면적
1인 ~40㎡
2인 30~60㎡
3인 40~70㎡
4인 50㎡

 

단지도전원주택아파트
행복주택

 

오늘은 이렇게 공공 주택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대면 부동산 정책에 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 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건 꼭 혜택을 누려야 하는 분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만큼만은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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