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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신청

by 이포쿠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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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안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걱정하고 계신 청년 분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 서류, 지급을

재원금 내용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 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 서류 

3.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여성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우선 분리지급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전년 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청년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부모님과 분리지급해주는 걸 뜻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 연령: 만 19세 ~ 만 30세 미만 
  • 전공 및 학력 취업상태: 무관 함
  • 거주지 및 소득 상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잇는 가구의 경우,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한 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조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 및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하지만
    동일 시, 군이라고 해도,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내 부모님과 분리해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됩니다. 

    EX)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3가지
    1.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이용으로 편도 이동 시간이 90분을 넘길 때 
    2.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님과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해서 거주할 때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해 및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때 

 

지원 불가 사유

보장시설 거주 가구 내 자녀, 사용대차 가구 지원 불가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89만 원
  • 2인 가구: 149만 원
  • 3인 가구: 192만 원
  • 4인 가구: 235만 원
  • 5인 가구: 277만 원 

 

 

 

2.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 서류 

 

청년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지급일

  • 매달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입니다.

 

 

 

3.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단위/원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 시
그외 지역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521,000 478,000 379,000 310,000

 

-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하기 때문에 부모 및 가구원의 급여가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거나 있는 경우여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산정 방법 

  • 현재 3인 가구(부모 및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 부모 가구원: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분리지급주거급여-신청
청년주거급여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정책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지원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분리지급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여러가지 청년 지원정책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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