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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이포쿠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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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이라도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고 경제는 힘들어 지고 그러다 보면 가장 힘든건 소상공인 분들일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은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주 분들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부담을 줄여주여주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마무리 되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번에 조용히 종식되었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무리없이 복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및 지원금액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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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에 나열되는 9가지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① 사용자가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평균 근로자분들의 인원인 30인 미만 이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의 일용, 임시, 상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 한 숫자 입니다.

-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배우자, 직계 존비속) 인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②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 하고 있는 본사가 기준이 됩니다. 

- 지사 및 고장 출장소 등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회계, 인사 및 노무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됩니다.

 

 

③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고자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서 

    근로자의 수를 30명 미만으로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라고 해도, 사업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신청 불가 합니다. 

 

④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을 만족시켜 지원이 결정된 이후라면

    근로자 분들의 숫자가 증가 하여도 최대 29명 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합니다. 

 

⑤  ~  ⑨ 까지는 부적격 사유 입니다. 

 

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신청 불가 합니다. 

⑥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 된 사업주는 신청 불가 합니다. 

⑦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는 신청 불가 합니다. 

⑧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 하는 고소득 사업주도 신청 불가 합니다. 

⑨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는 신청 불가 합니다. 

 

 

위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이여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인 경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아래에 나열되는 6가지 지원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용,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 이여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일용 및 계절 근로자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한 경우여도 계속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② 월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미만 으로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의 120% 로 부수를 상향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자 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 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 변상 전 금품 등을 이야기 합니다. 

  보수의 총액: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통상적인 수당 등

 

③ 최저임금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 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이기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 정액 급여가 최저 100~120% 미만 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④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생산량의 감소 및 매출감소나 사업규모 축소, 재고량 급증,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은 고용 조정으로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안됩니다. 

 

- 불가피 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⑤ 사업주와 특수 관계 분들은 제외 됩니다.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됩니다. 

 

- 개인사업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서 제외 됩니다.

 

⑥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이전년도 급여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 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은 근무해야 지원 합니다.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신청방법

 

가장 빠른건 온라인 이지만 뭔가 귀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하셔서 

이것저것 궁금한걸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신청-접수
현금지급
사후관리

 

협력모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이런 지원금이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겨났다고는 하나 아마도 일시적으로 하고 끝날것 같진 않습니다. 금액이 적어 보일수는 있으나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모두 합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알아본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 숙지하셨다가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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