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이들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경우 본인이 지급기준을 모르고 계신다면 자칫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큼은 해마다 변경될 때마다 기억해 두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모든 근로자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도 기본적으로
알고 사업장을 선택하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주요내용
◎ 주휴수당 지급기준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1주일 즉 7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유급 휴일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주어진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내역서를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1주일 중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1주일 중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단 휴게시간은 제외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나온 근로를 개근한 경우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위에 3가지 조건에 부합될 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만 원이고 1주 5일 근로했고 하루 8시간 근무 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주휴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만 원 | 8만 원 | 8만 원 | 8만 원 | 8만 원 | +8만 원 |
8만 원 X 5일 = 40만 원 | +8만 원 | ||||
주휴수당 포함 시 총 48만 원 |
위에 표 결과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40만 원
포함하는 경우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를 유급 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총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자 주휴일을 합해서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을 뜻합니다.
*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 주휴수당 주요 내용
※ 2022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도 평일이 공휴일로 정해진 경우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일일 8시간 30분 동안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1일 8시간이 기준이기에 초과 근무를 하셨다고 해도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에서의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즉 이러한 것들을 증빙하려면 급여 내역서 등 기타 등등의 내용을 모두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는 회사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바로 근로복지 공단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지각 또는 조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받을수 있습니다.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 결근 등으로 15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수급 불가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분이 주 4일 5시간이 20시간 근무 시
만약 사업장이 힘들어져서 퇴근을 빨리 했거나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많아져 근로시간이 총 14시간이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즉 시간제 근무지를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꼼꼼하게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신 뒤에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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