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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배점표, 자격, 필요 서류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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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를 말합니다.

 

* 자녀 수를 계산할 때 태아 및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대상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과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입니다. 

 

공급물량: 아파트 건설물량의 10% 이내입니다.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이내 입니다.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인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자입니다. 

* 뱃속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이기에 조건이 약간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조건에 부합되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조건에 부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 그물량은 분양 주택 구분 없이 아파트 전체 건설 물랴의 10% 범위에서 정해 집니다. 

만약, 공급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거나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3. 자산기준

4. 청약통장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2. 청약저축: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4. 청약부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신청하실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 및 예치금, 국민 또는 공공은 가입기간, 납입 횟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제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해당되는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기에, 이제는 입주가 1년 정도

남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자격 조건입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여만 합니다. 

 

모집공고에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주택이라는 사항이 있으면 소득 기준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직으로 인해 올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잡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전년에 잠시 몇 달간 쉬었다면, 나머지 정상 출근한 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전년 한 해 동안 휴직 후 올해 복직한 경우는 근로자 원천징수 및 재직증명서로 추정됩니다. 

 

소득 추정이 어려운 경우 동일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 등 비슷한 조건의 근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추정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추정 합니다. 

 

* 소득 조가 기관별 반영 순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근로복지공단(산재, 고용보험)

4. 장애인 고용공단

5. 국세청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신청하려면, 자산기준도 정확하게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이 외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4,960,000원 이하

부동산: 건물+토지 가 대상이며 모두 합한 급액이 215,500,000 이하 여만 합니다. 

자동차: 34,960,000 이하 여만 합니다. 

 

1. 소득 및 자산 기준의 경우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보실 때마다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를 더하는 게 아니며, 가장 비싼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장애인 사용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이나 7급에 해당되는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당첨자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 총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수▶ 2, 영유아 자녀수▶ 3. 세대 구성▶ 4. 무주택기간▶ 5. 해당 지역 거주기간▶ 6. 청약통장 가입기간

 

평점요소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을 이야기하며, 3명 이상이 만점이 거 여기서 만점이면 30점이 확보됩니다. 

* 3명 이상 자녀 중 전부 혹은 일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미성년자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 세대구성에서 3세대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도 5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기본 자격에도 해당되는 무주택 조건을 10년 이상 지켜야 20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인 상태로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15점이 확보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0년 이상만 5점이 확보됩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작은 평형대는 60점대,

인기가 많은 큰 면적은 80점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시고 요소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 3명이 대부분 한계니 마지막 세 항목인 무주택기간, 해당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은 기본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당첨자는 배점▶ 자녀수▶ 신청자 나이순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같은 가점의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자녀 수가 같다면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해당 지역 우선공급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예외 적으로 50%를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낙첨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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