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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가점 입니다.

by 이포쿠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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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노부모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주체하느냐, 국가에서 주체하느냐에 따라 

자격 조건의 차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인 일반공급은 가점제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점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점 조건을 보면 젊은 분들에게는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청양통장: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등으로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30대 후반이 되어야 가점의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 후 1순위 조건을 갖췄어도 경쟁률이 높은 경우의 인기지역에서 당첨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면적 결정
최소 2백만~최대 1500만원
입주 대상 무주택세대(해당지역거주) 만 19세 이상(해당지역거주
가점제  85㎡ 이상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60%
85㎡ 초과 X 100% 추첨제

오늘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분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모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가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건설령의 3%~5% 내에서 우선 공급합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 및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 노부모 특별공급 조건 

신청 조건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추신 분들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며

무주택 구성원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신청 불가입니다.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분이 속한

자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분리세대의 경우라면 그 등본 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포함됩니다. 

 

- 세대주만 청약하실 수 있으며 세대원은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며,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구분 월평균 소득 120%
3인 이하 6,665,980원
4인 7,471,610원
5인 8,326,025원
6인 9,112,900원
7인 9,899,774원
8인 10,686,649원
8인 초과 1인 평규가산금액은 655,729원

-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해당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70,000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지역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법

- 국민주택 순차제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입니다.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입니다.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2. 납입횟수가 많은자 입니다. 

 

※ 국민주택 순차제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3년이상
납입횟수가 많은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민영주택은 가점제입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
최대 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 2건 신청하시면 모두 무효 처리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과 소득증명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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