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리는 글은 언제 어느 때 변경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부터 기타 다른 정책들이 변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오늘 알아보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내용도 아마도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 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의 경우 몇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은 이러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퇴사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목차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불가 사유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불가 사유
권고사직
권고사직 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회사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결정 당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당한 경우
-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도산이 확실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 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경우
* 즉, 근로자 본인의 의자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권고사직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여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지급받을 일수, 유급 일수
유급 휴일 이란?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
실업 급여 신청불가 사유
- 정년 도래 및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자발적 이직 및 퇴사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 급여 신청
5)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함
6) 구직급여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2) 퇴사 사유 등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 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
즉, 이때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3. 지급액 및 지급 기간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됩니다.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액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 임금의 90%가 인정 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8시간)
이직일 | 상한 | 하한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0,000원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56,584원 |
지급 기간(소정 급여일수)
일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합니다.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3~5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예산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도 보기는 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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