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쯤 노후 경유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때 후회되는 게 조기폐차 기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고차로 헐값에 넘긴 겁니다. 때로는 중고차로 판매하기보다는 조기폐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금액을 손애 쥘 수 있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하오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및 조기폐차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후 경우차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운행했을 시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정말이지 정보가 힘이고 경쟁력인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았습니다.
순서
1. 노후 경유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금액
1. 노후 경유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양을 기준으로 1등급 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됩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상, 중량 2t 미만, 소형 2t~3.5t 이상
초대형으로 등급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4등급 이하로 분류되는 경우 차종 및 용도, 연식, 엔진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개발원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차량의 등급 및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분별하여 폐기 및 보조금을 지원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영 제한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힘들거나 소유주가 아닌 경우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소유 차량이 5등급으로 분류되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5등급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지자체 또는 환경 협회에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진입 위반 과태료
2020년 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
1차 경고장, 2차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금액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신차 구입 시) |
|||
총중량 3.5t미만 | 일반차량 | 300만원 | 70% (최대 210만원) |
30% (최대 9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
600만원 | 70% (최대 420만원) |
30% (최대 180만원) |
|
총중량 3.5t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원 |
※ 중고차는 제외 입니다.
조기폐차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에서 증가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및 폐차 지원금 그리고 수도권 지정 지역 진입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10여 년간 아무 문제없다가 계속해서 소모품을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차량을 바꿨지만 아직도 그 차량이 기억에 뚯렸한 고마운 차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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