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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장녀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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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초토화되어간다는 느낌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원래는 3월 16일까지였던 기한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가구에 지원해 주는 제도 이니 잊지 말곡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고 2019년 9월 신청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니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지급이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장려금이 일년에 단 한 번 지원됐는데 2019년 작년부터는 2분기로 나눠 지급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 

신청이 마감예정이니 서둘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근로장녀금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속해서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2009년 아시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근로소득,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19년에 근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명세서 및 일용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거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돼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2019년 8월 21일(수요일)~9월 10일(화요일) 까지고 신청시간은 06:00~24:00시 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2020년 3월 1일(일요일)~ 3월 31일(화요일)까지이며 신청시간은 06:00~24:00시 까지입니다. 

-일반 신청하기로 제출한 후 당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내용에 변강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반 신청하기 에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신청 체험하기는 상반기 신청기간(8월) 하반기 신청기간 (3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으로 합니다. 

모든 가구원이 수유한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자녀 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525,000원입니다. 

홀벌이 가구: 910,000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1,050,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2019년 하반기 근로 소득이 있었던 가구 중 98만 저소득 가구 대상이고 이에 해당된 분들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겁니다. 

혹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유선 ARS: 1544-9944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에 홈텍스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홈텍스 검색하신 뒤 홈페이지로 이동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후 화면 중간에 있는 조회 하기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 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 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분은 ARS: 1544-9944☞ 장려금 1번 누르고☞ 개인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입력

1번☞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 완료 순서대로 나열해 봤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손 택스: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입니다.) 설치합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합니다.☞ 신청하기 누르시면 마무리입니다. 

 

PC로 신청할 땐 국체청 홈텍스 이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광주청: 062-236-7199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하시면 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니 주소득자(부부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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