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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최저생계비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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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화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분들 중 파산신청을 하고 아직도 부채를 갚아 나가는 분도 몇 분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감당 못할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2004년 도입된 통산 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인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채무 변제가 힘든 채무자가 국가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대비 불입금이 훨씬 많거나 자산에 비해 채무액이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시기에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감당이 안될 겁니다. 

단기간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직, 근무의 연장 등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 대비 카드대금, 대출금 지출이 무리하게 높다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종류의 채무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채무: 물품대금 미납, 지인과의 사채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채권: 구상권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사 채무: 은행 대출, 신용카드, 캐피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늘어난 경우입니다. 

-통신비: 소액결제, 과금 결제 보증채무 등이 있습니다. 

-국가 세금: 건강보험,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에 사례를 보면 살아가면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채무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벌금 또는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채무통합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채무를 맡기고 매달 변제금을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고 부분적 감면도 가능하게 됩니다. 

회생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후 보전처분과 강력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독촉 또는 불법추심을 법으로부터 보호받아 채권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변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관할법원에 따라 결정 시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1~2주 내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통장,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에 압류가 걸려도 중지명령을 넣어 자산이 처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감면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회생제도는 3년 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 면책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 생기는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최고 90% 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이때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까지 인정해 

변제금을 산정, 확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데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니 이점 또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 또는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환 또는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시행되는데 급여 소득자의 직업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은 대상 자격 안이 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발생이 있으며 재직 증빙이 가능한지 봅니다.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액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재산에 비해 채무금이 많은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생계비 산정의 경우 채무자나 법원에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노부모, 배우자, 자녀의 수등 부양가족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정 2020년 최저생계비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1,054,318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입니다. 

5인 가구: 3,376,662원, 6인 가구: 3,903,820원, 7인 가구: 4,433,829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거나 소득이 없는 분이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 파산을 알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은 개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고 여기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포함되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고 법인의 경우 법인 회생 또는 법인 파산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돼야 하며 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원 특성을 들여다보면 한번 기각이 되면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 후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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