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본 2020년 군인 월급과 달라지는 제도를 보고 사실 조금은 놀랐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도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선임 또는 후임과 친목도모를 해야 하며 본인에게 필요한 기타 생활용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이 짧아졌다고 내무반에서 핸드폰 사용을 한다고 전투력이 하락한다는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간이 한 달이건 십 년이건 체감은 똑같다고 생각하며 전투는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하는 거지
내무반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를 떨며 싫어했던 내무반 군기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달라지는 군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론 군인 월급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이등병 기존 306,000원에서 408,000원으로 오르고 일병은 331,000원에서 44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은 기존 366,200원에서 488,100원으로 오르고 병장은 405,700원에서 540,80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로 보편 큰 폭으로 인상된 거지만 금액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까지는 최저임금 50% 정도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생각하면
기숙 사비하고 식대 제외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군인 월급이 적으면 결국 피해는 부모님이 보게 되니 이 정도의 인상률은 높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단축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 이며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 됐습니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이고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과 복무기간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육군, 해군, 해병대 복무기간이 기존에 비해 3개월 단축되고 공군만 2개월 단축하였으며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가장 긴 공군 22개월 동안 군에 몸담아야 합니다.
18년 10월 1일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서 21년 12월 14일까지 동등하게 적용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될 때 군번이라 2주 정도 혜택을 받고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럼 변화하고 있는 신병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병 교육훈련은 5주로 기존과 같으나 교육체계는 보다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5주 훈련 중 후반부로 가면서 훈련성과를 높여 기본 전투 기술, 체력 등을 기르는 종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합훈련은 내무반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박 4일간 야외 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전투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화기 사격, 전투체력단련, 20km 야간 행군 등을 받습니다.
사격은 42시간에서 50시간을 받아야 하며 1회 실시하던 길거리 사격은 2회로 늘려 실시합니다.
체력 단련 훈련은 37시간에서 46시간으로 확대하며 60m 왕복 달리기 등의 순환 운동을 기본으로 병사들의 체력 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위수지역 폐지 평일 외박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대 복귀하는데 차량으로 2시간 이내 지역이면 어디나 상관없이 외박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도 외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달에 2회 사용할 수 있으며 외출 가능 시간은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사용할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일과시간 이후에 가능하며 평일 18시 부터 22시까지 휴일엔 07시에서 22시까지 사용 할수 있습니다.
보안상 촬영, 녹음은 불가하며 제한구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군에선 2020년 1월부터 입영하는 모두에게 패딩을 보급받게 되며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질 좋은 식단을 제공받게 됩니니다.
여군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4901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자기계발비라고 년 1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학급 교재, 온라인 교육, 어학시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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