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주변 분들을 보면 아이 둘 있는 집 찾기도 힘들뿐더러 아예 아이를 안 낳고
사시는 분들 심심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육아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처음알게됀 사실인데 국내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0.88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가 계속된다면 국가에서도 개인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 국가에서는 전년대비 더 많은 정책을 새로이 내놓거나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해 많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부모님 또는 육아를 책임지는 부부의 경우 간병이나 육아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제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휴직은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고 그중 10일은 가족 돌봄 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휴직사유 말고도
자녀양육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직제도에서 휴가제도가 추가로 신설된 겁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출산장려를 독려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90일에 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 사업자 분들에겐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유치원 행사, 학부모 면담
같이 아이들과 상관된 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장과 협의하신 뒤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사용하게 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이 입을 타격이 막대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조부모, 무보, 자녀, 손자, 손녀 들까지 가족 단위로
포함해 인정되며 부모님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간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가족돌봄휴가, 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처벌규적을 높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운영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향이 끼쳐질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높은 처벌을 가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휴직, 휴가 신청은 회사 내규에 의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맞벌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책정되었습니다.
큰 회사들이야 무리 없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소규모 회사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일장 일단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기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악용하는 근로자나 사업장이 없었으면 하는 맘에 개인적인 생각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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