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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바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봤습니다. 급작스럽게 회사를 관두게 되면 생계유지와 취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는 효자 중에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받지 못하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 2020. 4. 4.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코로나로 인해 변경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보면 직업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경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모호해질 정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변경돼 통합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실업인정 1차~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회차 모두 동일하게 4주 1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또한 병경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자(총 5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한 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202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