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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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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럽게 회사를 관두게 되면 생계유지와 취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급여는 

효자 중에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며,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받지 못하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또는 취업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기존 50% 에서 60%로 인상과 관련된 고용보험법이 본회의에 올라갔고 2019년 10월 1일부터 10% 이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바뀐 고용보험법은 총 4가지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아 지만 10월 1일 이후에 수급자분들은 60%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부분은 임금 근로, 자영업자 둘 다 해당됩니다. 

-임금 근로자에 한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 에서 80%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하한액 계산은 최저시급 8,590 * 8시간=68,720원이고 여기서 80% 해당하는 금액이 54,976원이지만 60,120원보다 낮아 60,1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령, 피보험 기간에 따른 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 구간이 단순화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일수에 비해 30일씩 연장됐습니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예전에는 90일~240일까지 지급되었는데 바뀐 개정안은 30일씩 

연장돼서 120일~270일 까지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연령,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이전 90일~180일까지 지급되었는데 현재는 30일씩 연장돼서 120일

~210일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50세 이상이 합쳐져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예전보다 60일 늘어났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게 곤란할 때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통화가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도 병경 되었습니다. 

기존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했을 경우만 신청 가능했었는데 바뀐 개정안에는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기 전엔 6개월에서 90일 이였고 이제는 18개월 에서 90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의 기준 기간도 병경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 기간도 병경 되었습니다. 

-기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동안 180일로 6개월 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기존과 같은 18개월입니다. 

 

실업, 구직 급여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 치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구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 인정되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1~3일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을 했다고 누구나에게 지급하는건 아니고 조건에 부합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갱월동안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때입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 급여 요청후 재취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내용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예외로는 취업, PC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보험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인정됩니다.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 인자와 면접을 본경 우도 해당됩니다.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했을 때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 안전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직업 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도 인정됩니다. 

-직업 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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